짝퉁상품 속 유해 중금속인 납, 기준치 최대 5,255배 검출… 서울시 중금속 함유 위조상품 적발 - 올해 1~6월 위조상품 단속 결과, 상표권 침해 사범 70명을 적발, 입건 조치 - 명품 짝퉁 의류, 액세서리 등 4천여 점을 압수, 정품가 42억 원 규모에 달해 - 일부 위조 액세서리에서 납이 기준치의 최대 5,255배, 카드뮴은 최대 407배 검출 □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(이하 ‘민사국’)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명동·동 대문·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행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,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판매한 7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총 4,797점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. □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에게 압수한 총 4,797점의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42억 원에 이른다. ○ 종류별로는 ▴의류 2,464점(21억4천만 원) ▴액세서리 888개(7억1 천만 원) ▴지갑 573개(4억6천만 원) ▴가방 204개(5억7천만 원) ▴ 선글라스 191개(1억1천만 원) ▴벨트, 스카프 등 기타 잡화 477개(2 억6천만 원) 등이다. □ 최근 위조상품 유통·판매의 성지로 불리는 동대문 새빛시장(노란천막) 단속으로 압수한 위조상품은 1,173점에 달한다(서울시 자체단속 및 4 개 기관(서울시, 특허청, 중구청, 중부경찰서) 수사협의체 단속 실적 포함) ※1차 854점 ‣2차 217점 ‣3차 102점 ○ 주로 적발되는 종류로는 의류, 지갑 ,액세서리 등이 있으며, 이 밖에 선글 라스, 스카프 등이 있다. ○ 동대문 새빛시장(노란천막)이 미디어를 통해 내‧외국인이 자주 찾는 관광지로 소개되는 만큼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. □ 특히, 단속을 통해 압수된 위조 귀걸이․목걸이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 ○ 남대문시장‧동대문 새빛시장 일대에서 압수한 위조 액세서리는 총 888 개로, 이들 제품에 대해 유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, 제품 14종(목걸 이 3종․귀걸이 5종․브로치 4종․기타 2종)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납과 카드늄이 검출되었다. ○ 납은 적게는 기준치의 2배에서 많게는 5,255배까지 검출되었고, 카드 뮴도 기준치의 최대 407배 넘게 검출되었다. ○ 납은 빈혈, 콩팥기능 장해, 신경조직 변화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, 카드뮴은 폐암, 전립선암, 유방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알려 진 만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. □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·판매·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 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,「상표법」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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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자 | 2024-07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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